“스포츠폭력 징계 강화…영구제명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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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폭력 징계 강화…영구제명도 적용”
  • 정세홍
  • 승인 2021.02.23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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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체육회 21차 이사회

규정 개정안 등 심의·의결

비위 징계 감경금지 명문화
▲ 울산시체육회는 23일 중구 동천컨벤션에서 제21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울산시체육회는 23일 중구 동천컨벤션에서 제21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사회에서는 지난해 감사결과와 시체육회 법인 설립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지난해 사업실적, 올해 사업계획, 규약과 각종 규정 개정, 인정단체 가입 승인, 회원종목단체 등급조정, 회원종목단체 제명의 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의결된 주요 개정사항을 보면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은 스포츠폭력에 대한 징계 양정 기준을 강화, 경미한 경우에도 중징계인 자격정지, 중대한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영구제명)를 적용키로 했다.

또 (성)폭력, 승부조작·편파판정, 금품수수, 횡령·배임 등 주요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징계 심의 과정에서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을 명문화했다.

회원종목단체 등급조정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돼 낚시협회, 핸드볼협회, 공수도연맹, 오리엔티어링연맹, 프리테니스협회는 인정단체로 강등됐으며 그라운드골프협회는 가입요건을 충족해 준회원 단체로 지정됐다.

이와 함께 패들보드연맹과 수상스키·웨이크보드협회를 제명했고 킥복싱단체의 인정단체 가입을 승인했다.

24일 열리는 대의원총회에서 낚시협회와 핸드볼협회의 강등 건이 원안 통과될 경우 울산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는 정회원 55개, 준회원 1개, 인정단체 15개 등 총 71개 단체가 된다.

이진용 울산시체육회장은 “올해는 법정법인화를 통해 울산시체육회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중요한 해”라며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시기에도 선전하고 있는 체육 가족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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