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수의 도시와 인간(14)]그랜드 메가시티, 신라권의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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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수의 도시와 인간(14)]그랜드 메가시티, 신라권의 부활?
  • 경상일보
  • 승인 2021.02.23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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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간 인구 21% 급증 ‘수도권 만원’
국가균형발전만이 유일한 상생전략
수도권 필적할 영남권메가시티 필요
▲ 성인수 울산도시공사 사장

1966년 이호철 작가의 <서울은 만원(滿員)이다>는 고향을 떠난 사람들의 방황과 자기상실을 그린 신문연재소설이다. 산업화·근대화로 가던 인구 380만명의 서울을 배경으로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통계청 통계이후 수도권 인구는 계속 늘다가 세종시와 혁신도시 개발로 2011~2015년 정체됐다. 그러나 후속 균형발전 조처가 늦어져 수도권 비중이 다시 높아졌다. 서울 지가 및 부동산 가격 상승에 낮은 출산율로 서울 인구는 정체되고 대신 수도권 인구는 늘었다.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지낸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2010년 “이대로 진행되면 수도권의 오아시스화와 비수도권의 사막화가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을 생각하면 답답하다. 과밀도시 서울은 균형발전 거부도시다. 아파트 공화국에다가 강남 3구에 집착하는 폐쇄사회로 가고 있다. 병적 도시상황에 고령화로 부동산 임대사업이 주요 산업이 된 듯하다. 지방분권·재정분권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수도권과 지역의 상생전략을 달성하는 길이다.

수도권 지역은 수도권규제정책에 반발하며 학군·부동산 수요에 따라 아파트 위주의 개발 구상이 적지 않다. 서울 용도지역 중 주거지역이 50.75%(2008년)다. 2018~2019년 인구가 증가한 시·도는 세종(8.2%), 경기(1.5%), 제주(1.0%), 인천 (0.5%), 충북(0.5%), 충남(0.3%)이고, 강원, 광주는 정체다. 인구가 줄어든 시·도는 경남(-0.1%), 전남(-0.2%), 경북(-0.2%), 서울(-0.4%), 울산(-0.6%), 전북(-0.6%), 대구(-0.6%), 부산(-0.7%). 대전(-0.8%)이다.

이제 ‘수도권이 만원’이다. 수도권 인구는 50년 동안 21.3% 늘었다. 통계청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 이동과 향후 인구전망’(2020년 6월)에 따르면, 2019년 수도권 순유입인구는 8만3000명(전입 47만6000명, 전출 39만3000명)이다. 그중 6만4000명이 일자리 때문에 옮겼다. 수도권에 제1기, 제2기에 이어 최근 제3기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다. 지방에 질 좋은 일자리와 문화·여가 인프라를 만들지 못한다면, 인구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심화될 것이다.

울산·부산·대구·경북·경남 5개 지자체 소속 연구기관들이 영남권 발전방안 공동연구와 광역교통망구축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영남권 5개 지자체는 인구가 줄었다. 영남권 거버너스 협력과 그랜드 메가시티로 수도권 집중화 해소와 영남권 발전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서울은 준공업지역까지 바꿔 아파트를 지으려한다. 수도권과 영남권의 인구격차는 24.9%이고, 300인 이상 사업체수 격차는 27.9%이다. 인재와 자본이 모이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영남권 광역화에 울산의 역할이 크다.

젊은이들이 서울을 못 떠나고, 수도권으로 모여들고 있다. 신종,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수도권에서 활개치고 있다. 르네 지라르의 욕망 이론이 생각난다. 인간에겐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며 질시하는 ‘모방 욕망’이 있다. 욕망표출 현상 중 하나가 부동산 투기다. 우리의 아파트 증식 욕망은 사회적 광기에 버금간다. 울산시의 2035년 계획인구는 135만명이다. 초고령화 시대에 인구감소를 막아, 영남권 광역 거버넌스의 한 축이 돼야 한다.

제4차 산업시대, 수도권에 필적할 영남권 메가시티가 필요하다. 광역 영남권은 경제, 산업, 교통, 문화, 교육, 의료 등에서 협력 및 조정할 영역이 많다. 최근 자동차 세계 5강, 조선업 수주 1위 경쟁력인 울산은 수소경제, 선도형경제 중심 최첨병 주역 도시가 돼야 한다. 하지만 울산도 떠나는 젊은이들을 잡지 못하면 어려워진다. 청년들이 머물게 하여 울산의 인구를 늘려야 한다. 영남권 그랜드 메가시티, 되돌아보면 옛 신라권의 부활이 아닐까. 성인수 울산도시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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