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출장지나 그 인근지역이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이라면 그 지역의 읍·면·동에 사전투표소가 설치되며, 선거인은 별도 신고 없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Q. 출장지에서 사전투표 외 다른 방법으로 투표할 수는 없나요?
A. 거소투표의 방법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재·보궐선거에서는 임기만료선거의 거소투표 신고사유 외에 선거인이 선거할 지역(울산 남구청장 재선거는 남구 외, 울주군의원 보궐선거는 울주군 외)을 벗어나 머무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거소투표신고(3월16~20일)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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