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안전특위 구성 결의안 처리·위원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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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안전특위 구성 결의안 처리·위원 선임
  • 이왕수 기자
  • 승인 2021.03.02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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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제220회 임시회

주민발의 고용보험료 지원 등

상임위별 조례안 심의·의결
▲ 울산시의회(의장 박병석)는 2일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송철호 시장, 노옥희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안건을 의결하고 13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울산시의회(의장 박병석)가 원전사고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전안전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또 주민발의를 통해 제출된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안도 통과됐다.

시의회는 2일 시의사당에서 송철호 시장과 노옥희 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각종 조례안 및 결의안, 건의안 등으로 최종 심의·의결했다.

시의회는 이날 김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전안전특위 구성 결의안을 처리한데 이어 김선미·손종학·백운찬·전영희·윤덕권·장윤호·김시현 의원을 위원으로 각각 선임했다.

원전안전특위는 최근 알려진 월성원전 부지 내 삼중수소 검출을 비롯해 각종 원전사고 이슈에 대해 시의회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기 위해 꾸려졌다.

특위는 △사고·고장, 원전의 각종 검사 결과 정보를 시민에게 즉시 공개 요청 △원전 주변 지자체 및 시민단체와 원전안전 공동연대 구성 △안전 대책을 위한 연구 및 전문가 토론회 개최 △사고시 대피로 등 방사선 비상대응에 대한 지침서 마련 및 대시민 홍보 △구호소,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 방사선보호약품 등 확대 △울산권역 방사능 측정소 증설 △사고시 신속한 대책마련과 중앙정부의 방재예산 지원 요구 △민관합동조사단구성 건의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시의회는 또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과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 등도 통과시켰다.

남구 장생포 등 준공업지역 내 아파트 건립 등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과 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은 상임위 결정대로 심사 보류됐다.

이날 김미형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1월 출범한 울산관광재단이 울산의 정체성을 살리면서 최근의 문화정책 환경변화를 고려한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며 “관광·마이스 산업도시의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황세영 의원도 5분자유발언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담당하는 지역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이 필요하다”며 “올해 상반기 내 정규직 전환에 관한 모든 내용이 합의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김성록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중구 반구1동의 경우 주거지가 해수면보다 낮아 태풍이 오는 여름이면 주민들이 잠을 이룰 수 없고, 관내 배수장 중 한 곳이라도 고장나면 그야말로 물바다가 된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박병석 의장은 “집행부는 올해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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