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한국석유공사 박현규 비축사업본부장은 “향후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지침을 개정해 계획수립단계부터 운영기준을 강화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지역별 현장조사 및 손해사정 등을 통해 조속히 보상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9월 울주군 온산읍 해상에 설치된 한국석유공사의 해상 원유이송시설에서 기름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인근 어민들이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서범수 의원은 “재발방지대책이 철저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겨나가겠다”며 “특히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철저한 보상이 집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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