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운동연합, 중수청 입법 추진반대 청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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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운동연합, 중수청 입법 추진반대 청원 제출
  • 이왕수 기자
  • 승인 2021.03.04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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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권명호 의원 소개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배”
바른사회운동연합(상임대표 신영무 전 대한변협회장)은 4일 김기현(울산남을)·권명호(울산동) 국회의원 등의 소개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설치 및 검찰청의 폐지 입법 추진반대에 관한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바른사회운동연합은 해당 법안이 형사법 체계정합성 또는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데다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며, 검찰청 폐지가 검찰개혁의 핵심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고법규범인 헌법정신에 배치되면서 헌법을 정점으로 구성된 형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현행 검사의 신분보장 규정을 삭제하는 등 오히려 검찰개혁의 명분인 검사의 독립성을 후퇴시켰다는 등의 논리를 폈다.

신영무 상임대표는 “법치주의를 크게 훼손하고 국가형사법 체계와 헌법정신에 반하는 등의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검찰 폐지 3법’의 졸속 입법 추진을 중단시키기 위해 청원서를 제출했다”며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의회민주주의를 위협하며 헌법에 반하는 졸속 입법 추진을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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