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아니요. 투표할 수 없습니다. 선거인을 정하는 기준일이 3월16일이기 때문에, 이 날 범서읍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남구청장 재선거가 아닌 울주군의회의원 보궐선거에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Q. 삼촌이 거주불명자로 등록됐습니다. 삼촌은 투표 할 수 없나요?
A. 투표할 수 있습니다. 거소투표 또는 사전투표, 선거일 투표의 방법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행정상 관리주소가 읍·동(남구 전체, 범서읍·청량읍) 행정복지센터로 등록된 거주불명자는 해당 읍·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투표안내문과 후보자 선거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선거 관련 기타 궁금증은 dltnal560@naver.com으로 질문주세요. 제공=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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