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문화재단 자료 정비후
6월 문체부에 서류 제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제4차 예비 문화도시’ 공모를 시작한다. 6월 문체부에 서류 제출
3번의 고배를 마셨던 울산시와 울산문화재단이 관련 자료를 정비해 이번 공모에 재도전한다.
문화도시는 지역별로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해 지역의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된다.
문화도시는 지자체의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및 문화도시 지정 신청, 문체부의 조성계획 승인, 예비 도시의 예비사업 추진, 예비사업 실적 평가 및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지정된다.
예비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하려는 지자체는 역사전통, 예술, 문화산업, 사회문화, 지역자율 등 지정 분야를 정해 조성계획을 세우고 오는 6월 7~17일 문체부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문체부는 2019년 12월 처음으로 제1차 문화도시 7곳을, 올해 1월에 제2차 문화도시 5곳을 지정했으며 제3차 예비 문화도시 16곳이 최종 지정을 위한 예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홍영진기자 thinpiz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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