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자치경찰 7월 출범 이상없나]조직구성 속도전…다양한 목소리 반영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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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자치경찰 7월 출범 이상없나]조직구성 속도전…다양한 목소리 반영 미흡
  • 이우사 기자
  • 승인 2021.03.11 2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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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이 최대 화두
▲ 자료이미지

울산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이 두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역사회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 구성이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위원회는 자치경찰의 사무와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합의기구로서, 자치경찰제가 첫 발을 떼는 시점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 그러나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영향력이 큰 만큼 자칫 정치권 주도로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각계각층에서 제기되고 있다.

자치경찰제 최고 합의기구로
지자체장이 위원장 임명권한
지역 정치권 입김작용 우려속
위원 검증장치 하나도 없어
경찰·시민단체 등 대책 촉구


◇원활한 위원회 운영 위해 경찰 출신 위원 필수

울산을 포함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새롭게 출범하는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장 아래 소속된다. 위원회는 중립성 확보를 위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위원회 구성 단계에서는 시·도지사와 시의회 등 정치권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다.

특히 시·도지사는 위원 중 1명을 지명할 수 있으며, 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시의회는 위원추천위원회와 함께 위원 2명을 추천할 수 있다. 이에 위원 추천 및 임명권을 가진 울산시와 시의회, 교육청 등 기관들에게 균형있는 위원회 구성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울산은 위원회 구성이 급하게 추진되면서 울산경찰을 비롯해 지역사회 곳곳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울산경찰청 자치경찰실무추진팀과 경찰직장협의회 등은 위원회에 경찰 출신 혹은 경찰업무에 능통한 전문가가 최소 2명 이상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래야 일선 현장에서의 자치경찰 업무를 명확히 파악하고,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현재 울산시 등 추천권한을 가진 기관들의 동향을 보면 경찰 출신 위원은 최대 1명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안성주 울산남부경찰서 직장협의회장은 “되도록이면 경찰 출신 인물이 위원회에 포함될 수 있도록 2명의 추천권을 가진 울산시의회에도 요청했으나 얼마나 반영될지는 알 수 없다”며 “만약 정치권에 편향된 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자치경찰사무의 고충은 현장 경찰관에게 돌아가고, 이는 곧 지역주민들을 위한 치안서비스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과 같은 위원회 구성방식으로는 경찰 출신 인사가 위원으로 선정되기 어렵다. 차후에는 직장협의회 차원에서도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민 목소리 반영·검증절차 필요

울산지역 시민단체와 전문가 집단에서도 위원회 구성과정에 시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고, 추천위원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진보적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울산자치경찰제 대응 네트워크는 울산시에 시민주도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추진일정을 늦추고 공론화 작업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시민과 전문가를 포함한 자문단 구성과 추천기관의 원칙에 부합하는 추천권 행사를 촉구했다.

박영철 울산인권운동연대 대표는 “현재 울산의 위원회 구성과정을 보면 추천권자만 정해져 있을 뿐 추천된 사람에 대한 검증할 수 있는 어떠한 장치가 없다”며 “관련 법률로 정한 위원의 자격과 결격사유 말고도, 자치경찰제의 도입 취지에 적합한 인물인지 검증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창림 울산변호사회 회장도 “주민인권 보호와 지역 내 보편적 이익 보장을 위해 자치경찰권이 행사되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 위원회를 감시·견제하기 위한 시민감시위원회 구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울산변호사회 내에도 자치경찰위원회 업무 진행 과정을 감시하고 평가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울산시는 자치경찰 출범이 임박함에 따라 선운영, 후보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현재 울산 자치경찰제는 경찰청 표준 조례안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조례안에 시민 자문단을 운영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며 “우선 위원회 출범과 자치경찰 시범운영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이후 운영상 자문을 구하는 방식의 자문단을 구성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다”고 말했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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