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의회-한국법제연구원
조례 입법평가 용역 보고회
2019년 6월30일 이전 기준
제·개정된 조례 445건 평가
울산시의회(의장 박병석)가 울산시·시교육청 조례의 실효성과 적합성, 목적 달성 등을 따지기 위한 입법평가 용역에 착수했다. 조례 건수가 갈수록 증가하는 상황에서 사후관리 필요성 등에 따라 용역을 추진하는데,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조례에 대해선 폐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11일 의회에서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 의장단을 비롯해 의회사무처장,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진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시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조례 입법평가는 이미 제정된 조례의 입법 목적과 목표가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평가하는 동시에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현재 울산시·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현행조례는 총 665건(울산시 546건, 시교육청 119건)이다.
제5대 시의회가 96건, 6대 137건, 7대(현재) 249건을 제정하는 등 조례 건수가 급증하는 추세다. 일부 조례는 울산과 연관성이 거의 없지만 타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로 제정된 경우도 있다.
이번 용역에선 지난 2019년 6월30일 이전에 제정 또는 개정된 조례에 대한 평가가 이뤄진다. 울산시 조례 392건, 교육청 조례 53건 등 총 445건이다. 이후 제정된 조례는 차후 다뤄진다.
평가 항목은 △입법목적의 실현성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 여부 △조례 규정의 이행 여부 △예산편성 및 위원회 구성 운영 등이다.
시의회는 법제전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에 용역을 맡겼다. 올해 연말까지 진행된다. 용역 품질 및 결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전문가 및 관계자 자문, 회의 등을 통해 상호의견을 수렴하고 최적의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변호사, 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례 입법평가위원회에서 조례 정비 및 개선안이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입법평가 결과는 시의회 홈페이지에 공표되며, 소관 상임위원회는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해 조례 폐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박병석 의장은 “행정수요의 다변화와 함께 시민들의 참여의식 확대, 활발한 입법활동 등으로 조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평가는 미흡했다”며 “이번 조례 입법평가를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시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