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언어장애인 의사소통권 보장 조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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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언어장애인 의사소통권 보장 조례 통과
  • 이춘봉
  • 승인 2021.03.14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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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제201회 임시회
울산 울주군 지역 장애인의 원활한 사회활동 보장과 이장 및 주민자치위원장의 협의회 활동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가 잇따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12일 열린 제201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경민정 의원이 발의한 ‘울산시 울주군 청각·언어 장애인 의사소통권 보장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울산시 울주군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청각·언어장애인 의사소통 보장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청각·언어 장애인의 사회 활동 참여 증진과 원활한 의사소통, 그리고 한국수화언어 활성화를 위해 발의됐다.

한국수화활성화 및 농문화 육성 지원 사업, 수화통역센터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확대 및 공공부분 일자리 창출 등 장애인 고용 촉진에 관한 사항과 취업 후 적응 지도 및 직업재활 지원,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장협의회의 설치 근거와 울주군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최윤성 의원이 발의한 ‘울주군 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도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는 오는 17일 열리는 제201회 울주군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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