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의원 논평 통해 비판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이나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며 “하지만 선관위는 지난달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당·정·청 핵심 인사 20여명을 병풍처럼 대동하고, 부산을 기습방문해 ‘신공항 예정지인 가덕도를 눈으로 보니 가슴이 뛴다’라고 한 발언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누가 봐도 대통령이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40여 일 앞두고 자신이 속한 여당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 세금을 쏟아붓겠다며 노골적으로 매표행위를 한 것이 뻔한데도 선관위는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아마도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에도 문 대통령의 선거 개입은 더욱 노골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예감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관위가 ‘민주주의의 꽃’으로 불리는 선거의 공정관리를 포기한 채 정권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다가는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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