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21~23일까지 4·7 재보궐선거의 선거권자 누구나 선거인명부 열람 가능
상태바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21~23일까지 4·7 재보궐선거의 선거권자 누구나 선거인명부 열람 가능
  • 이왕수 기자
  • 승인 2021.03.19 02: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4·7 재보궐선거의 선거권자 누구나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남구 관내 행정복지센터 및 울주군 범서읍·청량읍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남구·울주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끝난 오는 26일에 최종 확정된다”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으니 23일까지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언양터미널 임시시장 3월로 연기, 날씨·민원 탓…안내 없어 혼란만
  • [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묵시적 갱신후 법정요건 충족땐 차임증액청구 가능
  • [오늘의 운세]2026년 1월29일 (음력 12월11일·계묘)
  • [오늘의 운세]2026년 1월13일 (음력 11월25일·정해)
  • 언양 반천지구 개발, 서울산 생활권 확장
  • 롯데자이언츠, 25일부터 스프링캠프 돌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