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21~23일까지 4·7 재보궐선거의 선거권자 누구나 선거인명부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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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21~23일까지 4·7 재보궐선거의 선거권자 누구나 선거인명부 열람 가능
  • 이왕수 기자
  • 승인 2021.03.19 02: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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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4·7 재보궐선거의 선거권자 누구나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남구 관내 행정복지센터 및 울주군 범서읍·청량읍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남구·울주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끝난 오는 26일에 최종 확정된다”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으니 23일까지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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