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없는 노점상 지원사업은 분란만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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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없는 노점상 지원사업은 분란만 초래”
  • 이왕수 기자
  • 승인 2021.03.18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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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문제점 지적
▲ 박성민(울산중·사진) 국회의원
박성민(울산중·사진) 국회의원은 18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전체회의에서 코로나 대책 중 하나인 노점상 지원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정부는 전국 4만개의 노점상을 지원 대상으로 정했는데, 울산 중구만 하더라도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노점상이 1000여개, 미등록 노점상도 100여개”라며 “전국노점상연합회에 문의한 결과 100만여개의 노점상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뚜렷한 기준도 없이 노점상 4만개를 선정한다면 결국 노점상간 분란만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특히 노점상 지원금 지급의 전제 조건인 사업자 등록 문제와 관련해 “50만원이라는 지원금을 받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연 52만원의 소득세를 내야 한다”며 해당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사업자 등록 대신 현재 도로점용료 납부를 지원금 지급의 기준으로 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또 “소상공인 등에 직접적으로 300만~400만원씩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회생할 수 있도록 장기 저리 융자를 통해 경영자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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