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기 신도시 토지거래’ 2차 조사, 공무원·공기업직원 등 28명 추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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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기 신도시 토지거래’ 2차 조사, 공무원·공기업직원 등 28명 추가 적발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1.03.21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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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 투기·5명 가족 간 증여
정부가 3기 신도시와 그 인접지역에서 토지거래를 한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 28명을 추가로 적발했다.

최창원 국무1차장은 지난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28명 중 지자체 공무원이 23명, 지방공기업 직원이 5명이다.

최 차장은 “28명 중 23명은 투기가 의심돼 수사 의뢰를 하기로 했다. 나머지 5명은 가족 간 증여로 추정되는 거래가 확인됐으며, 향후 수사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했다.

수사 의뢰 대상이 된 23명은 광명시 소속 10명, 안산시 4명, 시흥시 3명, 하남시 1명, 부천도로공사 2명, 경기도로공사 1명, 과천도로공사 1명, 안산도로공사 1명이다.

이들은 총 32필지의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 중 농지가 19필지로 비중이 가장 컸다고 조사단은 밝혔다.

한편 청와대는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청와대 행정관급 이하 전 직원과 배우자, 직계가족의 토지 거래 내역을 조사한 결과 대통령경호처에서 1건의 투기 의심 사례가 나왔다고 밝혔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경호처 조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근무하는 형을 둔 직원 1명이 2017년 9월경 형의 배우자 등 가족과 공동으로 3기 신도시 지역 토지 413㎡를 매입했다”고 했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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