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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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추진한다
  • 이형중 기자
  • 승인 2021.03.21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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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

재산등록제 의무화하고

사전신고제 도입도 검토

부당이익 땐 3~5배 환수

“LH수사 檢 최대한 지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공직자 부동산 재산등록제를 전면 확대하는 등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당정은 투기 등 불법행위를 원천 봉쇄하고, 일어난 불법행위는 반드시 적발해 강력한 처벌과 함께 부당이익 이상을 환수하는 방안을 이달 내 확정하기로 했다.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향후 공무원·공공기관·지자체·지방 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로 재산등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부동산 거래시 사전신고제 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 대행은 “부당이익이 있다면 3~5배를 환수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앞으로 신규 택지를 발표할 때 토지 소유 현황이나 거래 관계 사전조사를 통해 투기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부동산 거래 분석 전담 조직도 확대해 조기에 출범시키겠다”고 말했다.

LH 사태 수사에는 검찰의 역량을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검·경간 고위급·실무급 수사협력 체계를 상시 가동해 범죄수익의 규명과 박탈 등을 돕고, 필요한 경우 검찰이 직접 수사에 참여하도록 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협력체계가 구축되면 수사가 구체화되면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케이스도 정해질 것”이라며 “중대 범죄 케이스가 있을 것이다. 수사 성과를 내놓으라는 국민 요구에 칸막이를 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당정은 농지관리체계와 관련해서는 농지법·농어업법 개정 등으로 투기 목적의 농지취득을 막도록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해 즉각 처분명령을 내리고, 이로 인한 부당이득은 환수할 방침이다.

김두수기자·일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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