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 의원,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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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 이왕수 기자
  • 승인 2021.03.21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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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발생하지 않은 농어가

보험료 상승 방지 내용 담아
▲ 서범수(울산울주·사진) 국회의원
서범수(울산울주·사진) 국회의원은 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농어가의 보험료 상승을 막는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상 농어민이 부담하는 농어업재해보험료는 시·군·구 단위로 산정된다. 같은 행정구역 내 농어가에서 재해가 발생하면 시·군·구 전체 보험료가 올라간다.

개정안은 면적이 넓은 도농복합형 시와 군의 경우 보험료율을 읍·면·동 단위로 산정해 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농어가의 보험료 상승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범수 의원은 “면적이 넓은 도농복합형 시나 군에 거주하는 농어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정안”이라며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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