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삼산고등학교에서 ‘찾아가는 새내기 유권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다음달 7일 재보궐선거를 앞둔 학생 유권자들에게 투표의 의미와 유권자의 역할, 선거절차 및 투표방법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선거법상 2003년 4월8일 이전에 태어난 경우 이번 재보선 선거권을 갖게 된다. 선거권이 있더라도 선거운동을 하는 시점에 만 18세가 되지 않은 경우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만 18세 유권자들이 주권 행사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민주시민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소중히 행사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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