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위,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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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안 처리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1.03.24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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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민주당 의원 발의

법사위 검토후 본회의 상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도종환(청주 흥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이를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겼다. 이에따라 법사위의 법률 검토작업을 거친 뒤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 본회의에 상정된후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문체위 소속 위원들은 지역사회의 공론의 장으로서 민주주의 실현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경영 여건 등으로 그 역할과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지역신문의 발전을 위한 법안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 만장일치 동의로 통과시켰다.

도 의원이 발의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규정된 법률의 유효기간을 삭제해 상시화 하고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지역신문발전기금의 부정수급자에 대한 지원 제한 기한을 연장해 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게 되면 지역신문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보장되며 폭넓은 전문위원 선정과 건전한 기금 수급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도 의원은 “매체의 다양화와 변화하는 산업에 따른 기술의 발전으로 지역신문이 재정문제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불안정한 지원제도의 개선으로 지역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는 지역신문의 발전을 위해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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