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직원도 재산등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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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직원도 재산등록 의무화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1.03.24 2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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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국회 통과

부동산 신규취득도 제한

개발정보 부적절 사용땐

최대 무기징역 법안도 처리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거나 부동산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들은 모두 재산 등록을 하도록 했다. 재산 등록 시에는 취득 일자, 취득 경위, 소득원 등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에 속한 재산 등록 의무자 본인과 이해 관계인이 업무 관련성이 있는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날 법사위는 업무 중 알게 된 택지 개발 관련 미공개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주택지구 지정 등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부동산 매매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투기 이익의 3~5배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투기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형량이 늘어난다.

당정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LH 직원에 대한 처벌을 위해 개정안의 소급적용 방안을 논의했으나 국토위 논의 과정에서 소급적용은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다.

한편 서범수(울산울주) 국회의원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스토킹범죄 처벌법은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위에서 마련한 1호 법안으로, 스토킹범죄를 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이 아니라 별도의 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예방대책과 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김두수·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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