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울산시당(위원장 김진영)은 25일 논평을 통해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염원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됐지만 이를 지켜야할 작업장 내 안전불감증은 여전하다”며 “지난 24일에만 울산에서 2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시당은 “이날 오전 남구청 관급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철판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오후엔 한 기업에서 덤프트럭에 치여 숨지는 사고도 있었다”며 “공공기관인 구청에서 진행하는 공사장에서도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중대재해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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