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의원실에 따르면 개정안은 국수본부장에 대한 경찰청장의 개별사건 수사 지휘·감독 권한 발동 요건을 현행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현행 자치경찰법에 따르면 국수본부장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 등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에 한해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을 수 있다.
김 의원은 국가수사본부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해 정치적 중립성과 도덕성 등 인사 검증을 거치도록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한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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