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 본부장 독립성 보장 김기현, 개정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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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본부장 독립성 보장 김기현, 개정법안 대표발의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1.03.28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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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기현(울산남을·사진) 의원은 28일 경찰청 수사 전담 기관장인 국가수사본부장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취지의 자치경찰법(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개정안은 국수본부장에 대한 경찰청장의 개별사건 수사 지휘·감독 권한 발동 요건을 현행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현행 자치경찰법에 따르면 국수본부장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 등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에 한해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을 수 있다.

김 의원은 국가수사본부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해 정치적 중립성과 도덕성 등 인사 검증을 거치도록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한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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