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꼼수 인상’ 靑 김상조 경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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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 꼼수 인상’ 靑 김상조 경질
  • 서찬수 기자
  • 승인 2021.03.29 2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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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시행 직전에

아파트 전셋값 대폭 올려

文정부 부동산 규제 주도

의혹 보도 하루만에 조치

정부, 3·29 투기대책 발표
▲ 대통령비서실 김상조 전 정책실장이 2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퇴임 인사를 마치고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대차 3법의 시행 직전 본인의 강남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대폭 올려 이중성 논란을 불러일으킨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9일 전격 경질됐다.

청와대에 따르면 김 실장은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사의를 밝혔고 문 대통령은 즉각 수용했다. 문 대통령은 후임에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을 임명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문 대통령이 주재한 긴급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거쳐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대책’으로 내부거래, 시세조작, 불법 중개, 불법 전매·부당청약 등을 ‘부동산 시장 4대 교란행위’로 규정하고 해당 행위자에 대한 가중처벌과 퇴출 방침을 밝혔다.

문 대통령이 ‘김 실장의 전셋값 인상’ 보도가 나온지 만 하루도 안돼 경질키로 한 배경은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 여론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전·월세 상한제를 비롯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주도한 상징적 인물로 꼽혀왔다.

김 실장은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임대차 3법의 시행 이틀 전인 지난해 7월29일 부부 공동명의의 서울 청담동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8억5000만원에서 9억7000만원으로 14.1% 올려 세입자와 계약을 갱신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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