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일몰제로 촉발된 갈등…현실적 대안은]난개발 우려지역 선별하고 도시계획시설 재편 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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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일몰제로 촉발된 갈등…현실적 대안은]난개발 우려지역 선별하고 도시계획시설 재편 병행을
  • 정세홍
  • 승인 2021.03.30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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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선별 집중 관리…탄력적 도시관리 방안 마련돼야

공원일몰제 해제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도시계획상 개발 수요가 있거나 필요성이 높은 부지들을 선별해서 관리하고, 장기적으로는 도시계획시설 재편 등 탄력적 도시관리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개발수요 있는 도심 주변
지자체 가이드라인 마련해
무분별 개발 않도록 감시
지역 특성 맞춘 도시계획
장기적인 고민 서둘러야


◇단기적 부작용 최소화 고심해야

공원일몰제 해제로 논란이 있는 부지들은 예산이 부족해 개발행위가 이뤄지지 않았던 곳으로, 여전히 개발 여부가 불투명한 곳이다. 야음근린공원의 경우 울산시는 LH가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는 게 오히려 난개발을 막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강동산하지구 역시 강동의 핵심 부지인만큼, LH의 공공임대주택 건립이 오히려 도시 인구유입과 도시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찬성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공원일몰제가 해제되기 전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시도하며 절충안을 통해 돌파구를 찾았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를 유치하면서 부족한 예산을 절감하되 공원도 일정 부분 유지하는 것이 골자다. 사업 참여시 민간사업자는 공원 면적의 70% 이상을 조성, 행정에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는 공동주택 등 비공원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특례를 주는 것이다. 실제 강원 원주시, 충북 청주시, 제주시 등은 민간사업자 유치를 통해 민간개발에 나서기도 했다. 다만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완벽한 해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 무엇보다 대상지가 개발 매력이 있어야 하고 면적 기준 5만㎡를 충족해야 하는데다 녹지 일부가 사라지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 민간기업에 특혜를 준다는 논란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도 여전하다. 그러나 울산시는 예산 부족 등 소극적 대응으로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일몰제로 도시계획시설 해제가 이뤄진 상황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난개발이 예상되는 부지를 선별해 관리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도시공원 임차제 등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도시계획시설 재편·현실화해야

울산의 경우 주택과 도시공원 등 기반시설이 부족하지 않지만, 60개월 넘게 인구는 순유출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개발수요가 있는 지역, 도심과 가깝고 가치가 있어 난개발이 우려되는 부지를 선별해 관리하되 향후 도시계획시설을 계획할 경우 예산지출 우선순위에 맞게 기획하는 제도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또 장기적으로는 울산 도시계획시설을 전면 재편하는 등 선제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동안 국가가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다보니 대부분 지자체가 공원일몰제 해제 관련 고민을 안고 있고, 앞으로 해제될 도시계획시설들도 많아 비슷한 문제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한 도시계획전문가는 “당장 급한 건 향후 개발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기반시설 계획시 예산, 우선순위 등을 수요조사하고 파악해 대비하는 것”이라며 “토지소유자들의 개별적 개발을 허용하되 지자체가 도시계획과 경관 등을 고려한 개발지침을 마련해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삼건 울산대 건축학부 명예교수는 “장기적으로는 울산의 도시계획 개념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예를 들어 울산처럼 도농통합광역시라면 농촌은 농촌답게, 도시는 도시답게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앞으로 매년 일몰제 해제로 많은 도시계획시설들이 실효된다. 지금부터라도 혁신적으로 도시계획 개념을 재정립하는 등 심도있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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