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안은 코로나로 인해 이미 휴업을 했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도 소급적용해 영업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정부의 융자금, 보조금 등 정책자금에 대한 상환기한 연장 또는 이자를 감면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 국세, 지방세 등의 세금을 비롯해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등의 사회보장기여금, 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 등의 공과금을 경감 또는 납부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이채익 의원은 “코로나 사태가 1년 넘게 지속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폐업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며 “해당 법안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다시 힘차게 일어설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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