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이 규명위로부터 받은 A씨의 진정서에 따르면 A씨는 천안함 폭침 생존장병들의 직접적인 증언이 아닌 진술서를 토대로 진정을 제기했다.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는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범위’에 대해 ‘군사망사고를 목격했거나 목격한 사람에게 그 사실을 직접 전해 들은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다.
규명위는 지난해 12월 위원회 회의를 열어 천안함 피격사건 민군합동조사단에 참여한 A씨가 진정인 자격이 있다고 보고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이 의원은 “규명위가 진정인 자격도 없는 음모론자의 엉터리 진정서를 접수하고 진정을 개시한 것과 다름없다”며 “천안함 폭침 전사자와 유가족, 생존장병을 능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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