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동구의회 의원 주장
활성화 위한 체계적 개발 강조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해제절차가 진행중인 울산 동구 고늘지구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활성화 위한 체계적 개발 강조
고늘지구에 대왕암공원 해상케이블카 하부정류장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관광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는 이유다.
김태규 동구의회 의원은 6일 “동구 고늘지구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해제에 그치지 말고 오는 2023년 운영 예정인 대왕암공원 해상케이블카 성공을 위해 전략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고늘지구는 해상케이블카의 하부정류장이 들어서는 곳이다. 만약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이 해제되면 지가상승과 무분별한 개발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국에 수많은 케이블카가 이미 조성된 만큼 해상케이블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울산시가 고늘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또다시 재산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지주들에 대한 피해보상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울산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민자 유치를 위해 용적률 향상과 용도지역 변경 등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