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선거운동 하다 신고 당해
상태바
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선거운동 하다 신고 당해
  • 이왕수 기자
  • 승인 2021.04.06 21: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석겸 후보 지지 문자 발송

이사장 “법숙지 미숙” 해명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더불어민주당 김석겸 남구청장 재선거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했다는 신고가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됐다.

6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박지태 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최근 ‘김석겸 남구청장 재선거 후보는 온양초 46회, 남창중 24회 졸업생입니다. 존경하는 동문 선후배님들의 한표와 지인들의 천금같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는 식의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동문들에게 발송했다. 박 이사장은 민주당 당원으로 알려졌다.

신고자는 선거운동이 금지된 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김석겸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했다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60조 등에는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박 이사장은 “공단 이사장의 경우 정당 가입이 허용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선관위를 통해) 알게 됐다”며 “공직선거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 [기자수첩]폭염 속 무너지는 질서…여름철 도시의 민낯
  • 신입공채 돌연 중단…투자 외 지출 줄이고…생산직 권고사직…허리띠 졸라매는 울산 석유화학업계
  • 아마존·SK, 7조규모 AI데이터센터 울산에
  • 울산, 75세이상 버스 무료 교통카드 발급 순항
  • 방어진항 쓰레기로 ‘몸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