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겸 후보 지지 문자 발송
이사장 “법숙지 미숙” 해명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더불어민주당 김석겸 남구청장 재선거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했다는 신고가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됐다.이사장 “법숙지 미숙” 해명
6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박지태 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최근 ‘김석겸 남구청장 재선거 후보는 온양초 46회, 남창중 24회 졸업생입니다. 존경하는 동문 선후배님들의 한표와 지인들의 천금같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는 식의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동문들에게 발송했다. 박 이사장은 민주당 당원으로 알려졌다.
신고자는 선거운동이 금지된 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김석겸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했다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60조 등에는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박 이사장은 “공단 이사장의 경우 정당 가입이 허용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선관위를 통해) 알게 됐다”며 “공직선거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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