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법개정안 대표발의

이채익 의원은 앞서 지난 1월 제대군인에 한해 복무기한에 따라 최대 3살의 범위에서 사관학교 등의 입학연령을 상한 연장토록 하는 사관학교3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 중 사관학교와 간호사관학교 설치법은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육군3사관학교의 경우 소위 임관 최고연령인 27세를 초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현재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군인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육군3사관학교에 입학한 병사 출신 인원들의 소위 임관 최고 연령이 30세로 연장된다. 이채익 의원은 “병사 출신 우수 인재들이 군 간부가 된다면 병역 자원 감소에 대비한 간부 규모 확대 차원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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