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법개정안 대표발의

개정안은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기존 방식이 아닌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박성민 의원은 “기존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통해 주택관리업자가 정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과정에서 입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주택관리업자 선정과정에서 입찰의 종류 및 방법, 낙찰방법, 참가자격 제한 등 경쟁입찰을 비롯해 계약대상자 선정, 계약 조건 등 수의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 등에 대해 입주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면 주택관리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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