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업자 선정때 입주민 동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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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업자 선정때 입주민 동의 필수
  • 이왕수 기자
  • 승인 2021.04.11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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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법개정안 대표발의
▲ 박성민(울산중·사진) 국회의원
박성민(울산중·사진) 국회의원은 공동주택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과정에서 입주민들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공공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기존 방식이 아닌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박성민 의원은 “기존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통해 주택관리업자가 정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과정에서 입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주택관리업자 선정과정에서 입찰의 종류 및 방법, 낙찰방법, 참가자격 제한 등 경쟁입찰을 비롯해 계약대상자 선정, 계약 조건 등 수의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 등에 대해 입주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면 주택관리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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