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의회, 기자회견 열고 촉구
20%로 7대 특·광역시 중 최저
20%로 7대 특·광역시 중 최저

기자회견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인원 제한으로 인해 김태규 부의장과 박경옥·임정두 의원이 참석했다.
조정교부금은 광역시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속 자치구에 재원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는 예산으로, 시의 보통세 수입의 일정액을 조례로 정해 자치구에 지급한다.
울산의 경우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통세의 20%로 정하고 있다.
이는 서울 22.6%, 부산 23%, 대구 22.29%, 광주 23.9% 등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낮은 수치다.
동구의회 의원들은 “조선업 불황과 신종코로나 사태로 동구는 세수 부족으로 인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의무적 지출이 증가하면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지역 숙원사업들조차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울산의 지난해 재정자주도는 전국 기초자치구 평균 45.5%에도 훨씬 못 미치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동구 의원들은 “지난해 2019년 7월 동구의회가 울산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고 이후 동구와 울산시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수차례 교부율 상향을 요구했지만 울산시는 미온적”이라며 “울산시의 낮은 교부율은 송철호 시장이 자치분권의 핵심을 재정분권이라고 강조한 것과 다를 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 핵심국정과제인 자치분권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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