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장 임기 2년 법적으로 보장 추진
상태바
소방청장 임기 2년 법적으로 보장 추진
  • 이왕수 기자
  • 승인 2021.04.13 21: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채익, 법개정안 대표발의
▲ 이채익(울산남갑·사진) 국회의원
이채익(울산남갑·사진) 국회의원은 13일 소방청장의 임기를 2년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소방청장이 중·장기적 소방정책을 책임 있게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소방청장의 경우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과 달리 임기를 법으로 보장받지 못해 중·장기적 소방정책을 수립·시행하는데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채익 의원은 “소방청장이 흔들리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법안통과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 [기자수첩]폭염 속 무너지는 질서…여름철 도시의 민낯
  • 신입공채 돌연 중단…투자 외 지출 줄이고…생산직 권고사직…허리띠 졸라매는 울산 석유화학업계
  • 아마존·SK, 7조규모 AI데이터센터 울산에
  • 울산, 75세이상 버스 무료 교통카드 발급 순항
  • 방어진항 쓰레기로 ‘몸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