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호 의원 대표발의

14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안영호 (사진)의원(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이 ‘울산 중구 생활소음·진동·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각종 사업장·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과 진동, 비산먼지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측정기 설치·측정방법을 구체화하는 한편 공사현장의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사업주체의 역할을 명시했다.
특히 조례 제6조를 통해 소음측정기 설치 권고대상을 통상 타 자치단체의 조례에 명시된 500가구 이상, 부지면적 1만㎡ 이상에서 200가구 이상 또는 5000㎡이상 공사장으로 강화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제234회 중구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6월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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