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자치경찰위 운영에 5년간 118억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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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자치경찰위 운영에 5년간 118억 소요
  • 이왕수 기자
  • 승인 2021.04.14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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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운영 조례안 심의 예정

인건비 등 올해 23억 시비로 충당

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되고

추천인사 놓고 여야 갈등 우려도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라 울산시가 꾸리게 되는 울산시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운영에 향후 5년간 11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됐다.

전액 시비가 투입된다. 시의회는 조만간 자치경찰위 운영 등과 관련한 조례안 제정에 착수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오는 22일부터 개회하는 제221회 임시회에서 울산시가 제출한 ‘울산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자치경찰 사무 범위와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임명 절차 및 위원장, 상임위원 임명 방법,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자치경찰의 사무 범위는 생활안전, 교통, 경비 관련이며, 향후 사무 범위를 조정하기 위해선 울산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자치경찰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울산시자치경찰위원회는 시의회 추천 2명, 국가경찰위원회 추천 1명, 시교육감 추천 1명, 시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추천 2명, 시장 지명 1명 등 총 7명으로 꾸려진다.

시장이 위원장을 임명하고, 위원회가 상임위원을 정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경찰청 등과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위원장의 경우 시의회의 요구가 있을 때 의회에 출석해 각종 사안에 대해 답변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울산시자치경찰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있어 필요한 예산은 인건비와 운영비, 임차료를 포함해 올해 23억여원, 향후 5년간 총 11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됐다.

사무기구 인력의 경우 울산시 소속이며, 전액 시비로 충당된다.

시의회는 조례안 심사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2명, 국민의힘 2명 등 총 4명을 자치경찰위원으로 추천받았다.

다음달 초까지 시의회 몫으로 정해진 최종 2명을 추천해야 하며, 여당 인사 2명 중 1명, 야당 인사 2명 중 1명을 추천할지, 전체 4명을 두고 최종 2명을 추천할지 등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다만 야당이 추천한 인사가 모두 배제될 경우 여야 갈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시의회는 시장·교육감·자치경찰위 등이 추천한 위원의 직군이나 성별 등을 고려해 향후 의장단 회의 등을 거쳐 최종 2명을 추천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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