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갈등 예방·해결 조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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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갈등 예방·해결 조례’ 만든다
  • 이왕수 기자
  • 승인 2021.04.15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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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22일 임시회서 처리

정책 수립때 갈등 예측 기대
울산시의회(의장 박병석)가 야음근린공원 개발 등 각종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울산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나섰다. 전국 17개 시·도 중 15곳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조례를 뒤늦게 제정하는 상황에서 지역 곳곳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해소하는데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시의회는 오는 22일 개회하는 제221회 임시회에서 울산시가 제출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울산시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사회에 미치는 갈등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갈등 자율 해결과 신뢰 확보, 참여와 절차적 정의, 갈등 영향 분석, 마을갈등해결지원센터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장은 시정 전반의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진단을 실시하고 대응 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하며, 공공정책을 추진할 때 이해관계인, 시민, 전문가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특히 공공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하는 과정에서 시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이해 상충으로 인해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공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 사안별로 15명 이내의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마을 주민간 발생하는 갈등을 대화로 풀어내고 양보와 배려의 마을 공동체를 조성한다는 취지로 마을갈등해결지원센터 설치·운영 조항도 포함됐다.

공공갈등 예방 조례의 경우 전국 17개 시·도 중 울산과 경북을 제외한 15곳에 이미 제정돼 있다. 울산시는 해당 조례안이 다음달 6일로 예정된 제22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되면 조례안을 공포·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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