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별 논란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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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별 논란은 없어야 한다
  • 경상일보
  • 승인 2021.04.18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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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만 울산시 노동인권센터장

울산광역시 노동인권센터는 올해 핵심사업의 하나인 실태조사 사업에 착수했다. 정책제안을 위한 실태조사 사업의 임무를 부여받고 있는 센터는 3월까지 실태조사 대상 주제를 두고 협의한 끝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실태조사’로 정해서 전문 리서치 기관에 용역을 의뢰했고, 현재 막바지 설문 조사표 검토 과정에 있다. 6월말까지 모든 조사를 마치고 결과보고서를 낸 뒤에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울산지역에 이러한 주제의 조사작업이 없었다는 점이 안 믿겨 혹시나 해서 여러 차례 재확인했는데 없었다. 대단히 놀라운 사실이다.

울산지역 약 2만6000여 사업장이 조사대상 사업장에 해당되며, 이번 조사에서는 제조업·도소매업·식품유통업·의료레저출판 4개 업종으로 구분, 지역·업종을 배분하면서 최소 600개 표본조사를 시행할 것이다. 공공기관과 협회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제도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핵심적인 노동조건을 제외시키고 있다. 즉 해고제한 연차제도 가산임금 등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최근 제정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2021년 9월25일 시행 예정)’도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노동조합 가입률은 극히 저조하여 전무하다시피하며 노사협의회 등 노사공동협의기구는 꿈도 꾸지 못하는 실정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직장내 상사의 업무상 부당한 괴롭힘제도(직장갑질) 또한 가장 문제가 될 것임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한 고용불안이 엄습해 있는 상황이다.

법제도가 낳은 문제점을 확인하는 차원에 머무는 조사가 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사업장 차원에서 노와 사 공동으로 제기하는 문제점을 청취하고 지역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직장의 규모에 따라 노동법제도를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오랜 관례가 대한민국에 있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이 단계에서도 아예 예외의 영역이 되어 왔다. 이것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이일까 아니면 부당한 차별일까.

얼마 전 울산노동인권센터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한 분이 급히 문을 두드렸다. 사용자가 근로계약 기간 만료가 아직 2달이 남았는데 마땅한 이유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휴대폰으로 “000씨는 몇월 몇일부로 해고합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왔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사용자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상습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또 다시 이런 일이 다른 사람에게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눈시울을 적시면서 전한다. 집행 차원에서 긴급하게 원상회복을 해 줄 것으로 기대되는 노동부/노동위원회가 아니라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것을 말씀드리며 상담실 문을 열고 보내는 마음이 씁쓸하기 그지없다. 왜냐하면 그 길은 근로자로서는 이겨내기가 너무나 길고 힘겹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면 누구나 적용받고 있다는 헌법 제11조 평등원칙이 어찌하여 적용되지 않고 있는 영역이 적지 않다. 백번 양보해서 소규모 사업장의 인력구조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고용, 재해의 영역에서만큼은 법 적용에 조금의 차이가 없어야 한다. 국회, 지방의회가 더 이상 지체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사업장 규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차별-차이의 논란이 더 이상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이동만 울산시 노동인권센터장

(외부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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