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면 지체없이 파기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다보니 최근 코로나 방역을 위해 수집된 휴대 전화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가게 홍보 등에 이용되거나 판매되는 등의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개인정보 파기 결과를 확인해 개인정보의 사후 관리 및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범수 의원은 “코로나 방역을 위해 불가피하게 제공한 개인정보가 최근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의 사후 관리가 제대로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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