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시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정책과 이문재 기획팀장이 ‘자치경찰제 추진경과와 도입방안’을, 남부경찰서 안성주 직장협의회장이 ‘자치경찰 사무·운영 조례안 제정 현황’을, 중부경찰서 이종하 직장협의회장이 ‘정신질환자 보호조치 개선’ 등을 각각 설명했다.
또 울산의 특성을 반영한 치안시책 마련,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사기진작 방안 마련 등의 건의사항도 전달했다.
김미형 행정자치위원장은 “현장 경찰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궁극적으로 시민과 경찰, 행정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울산형 자치경찰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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