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미술관사업소 신설 등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
시의회, 22일 임시회서 결정
울산시의회(의장 박병석)가 반구대암각화 보존 및 세계유산 등재 업무를 전담할 부서 및 시립미술관사업소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울산시 조직개편안 심의에 착수한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
시의회, 22일 임시회서 결정
또 자율신설기구인 녹지정원국과 시민건강국에 대한 성과평가 기준체계도 점검한다.
시의회는 오는 22일 개회하는 제221회 임시회에서 울산시가 이같은 내용을 담아 제출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에 따르면 기존 문화관광체육국 내 문화예술과에서 담당하던 반구대암각화 관련 업무를 문체국 내 독립 부서인 반구대암각화세계유산추진단이 전담하게 된다.
반구대암각화세계유산추진단은 과(課) 단위 부서로, 세부 업무는 반구대암각화 보존 및 세계유산 등재, 암각화박물관 총괄 등이 될 전망이다.
시청 과장급인 4급 서기관이 단장을 맡게 되고, 15명 안팎의 부서원으로 구성된다.
시는 문화예술과 내 조직(계)에서 담당하던 반구대암각화 관련 업무를 독립된 부서에서 점담함에 따라 업무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오는 2025년 세계유산 등재를 목표로 암각화 보존에 대한 학술연구, 국내·외 비교 연구를 비롯해 스마트 관리체계 구축, 방문객을 위한 각종 정비 등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시는 이와 함께 울산시립미술관추진단을 폐지하는 대신 시립미술관사업소를 신설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건립추진단 업무를 일자리경제과로 이관하는 내용도 해당 조례안에 담았다.
시는 실·국·본부 설치기준 상한의 20% 범위 내에서 자율신설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는 행정안전부 규정에 따라 녹지정원국과 시민건강국을 자율신설기구로 정했다.
존속기한은 지난해 설치된 녹지정원국의 경우 올해 말, 올해 설치된 시민건강국은 내년 말로 정해졌다.
자율신설기구에 대한 평가는 △성과(지표 등) 달성 여부 △행정수요 지속여부(업무량 및 난이도 고려) △기능수행 효율성(독자성·이관 가능성) 등으로 진행되며, 결과에 따라 존속기한 연장 또는 기구 폐지 등이 결정된다.
해당 조례안은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달 6일로 예정된 제22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되면 반구대암각화세계유산추진단과 시립미술관사업소가 오는 7월 신설된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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