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유공자 세 부담 완화”

현행법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본인이 승차하는 비사업용 차량이나 생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차량 1대에 대해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다. 면제 혜택은 올해 말까지로 규정돼 있다.
개정안은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을 위해 면제 기한을 오는 2024년 12월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명호 의원은 “자동차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재이지만 이에 대한 세금 면제 혜택이 올해 말 종료돼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며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의 세금 부담을 완화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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