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 남북교류 사전승인제 도입 추진
상태바
정부, 지자체 남북교류 사전승인제 도입 추진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1.04.21 21: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통일부, 남북교류협력 정책협

공공성 고려 민간단체와 차별

남북협력기금 운용 계획에

지자체 지원 별도 명기도 논의
정부는 앞으로 울산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북한과 합의서를 체결하기 전이라도 남북협력사업을 승인받고 본격적인 준비에 나설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통일부가 21일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울산시를 비롯해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실국장급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를 열고 향후 교류협력 사업 재개에 대비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지자체에 대해선 북측과 교류 합의서 체결 전이라도 일정한 조건을 갖췄다면 통일부의 사전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전승인제 도입이 논의됐다.

현재는 협력사업을 승인받으려면 먼저 북측과 사업 진행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해 통일부에 제출해야 하지만, 지자체의 공공성을 고려해 민간단체와 절차를 달리하는 셈이다.

통일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진 주민 대표성, 법적 자율성과 책임성 등의 특성을 고려했다”면서 “지자체가 융통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계획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했다.

남북협력기금 운용 계획에 지자체 지원도 별도 항목으로 명기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현재는 민간단체와 국제기구에 대한 지원 항목만 편성돼 있다.

지자체별로 자체적으로 조성하는 남북협력기금 규모의 차이가 크고, 예산 부족으로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앞으로 남북교류협력도 지자체의 중요한 기능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면서 “특히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보건의료·재해재난·기후환경 등 생명안전공동체의 영역으로, 또 평화공동체를 향한 개발 협력으로 발돋움하는 새로운 전환을 준비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지난달 9일부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자체가 법률상 남북교류협력의 주체로 명시되고 정책협의회가 법정 기구가 된 이후 처음 개최됐다. 김두수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 [기자수첩]폭염 속 무너지는 질서…여름철 도시의 민낯
  • 신입공채 돌연 중단…투자 외 지출 줄이고…생산직 권고사직…허리띠 졸라매는 울산 석유화학업계
  • 아마존·SK, 7조규모 AI데이터센터 울산에
  • 울산, 75세이상 버스 무료 교통카드 발급 순항
  • 방어진항 쓰레기로 ‘몸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