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2단계로 격상된지 일주일이 지났다.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거리두기 1.5단계와 2단계의 가장 큰 차이는 영업제한이다. 오후 10시를 기점으로 음식점과 카페 등은 매장 내 영업이 제한되고, 배달·포장만 가능해진다. 그간 안정세를 보이던 울산의 확진자 수가 최근 들어 급증하면서 취해진 조치다. 분명 울산시도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두고 고심했을 것이다.
코로나 사태가 1년 넘게 지속되면서 울산의 지역경제는 큰 타격을 입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경제의 근간인 골목상권, 자영업자들의 경영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시민들의 안전과 경제 둘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안전에 더큰 비중을 둬야 할 것이다.
하지만 지자체의 방역지침 강화에 지역 소상공인들의 불만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번 영업제한으로 외식업계는 평균 30% 이상 매출 하락을 우려하고 있다. 5인 이상 집합금지도 가장 큰 매출하락의 요인이다. 외식업 울산지회 관계자는 “현재 음식점의 인원제한은 5인 이상 집합금지이지만, 직계가족과 영유아 동반 모임에는 8인까지 예외로 두고 있다”며 “외식업의 경우 단체모임이 없어진 것이 가장 큰 타격이다. 일부 사례만 예외로 둘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6~8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도록 방역지침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역사회의 피로도도 갈수록 누적되고 있다. 공무원과 경찰들은 단속 현장에 나가면 소상공인들로부터 불만사항이 쏟아진다고 한다. 유흥업소 업주들의 분위기는 심각한 수준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유흥업소가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지만 대부분은 영업제한으로 장사가 안되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 점검반이 나오니 업주들이 강하게 불만을 제기한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방역당국의 일방적인 방역지침 강화와 단속만이 해법일까? 이와 관련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형 거리두기’를 발표하며 관심을 모았다. 이 정책은 소상공인 보호를 목적으로 업종간 운영시간 세분화 등 그간 중앙정부가 추진한 방역대책과는 달리 경제에 보다 초점을 두고 있다. 이같은 도입취지는 타 시·도에서도 참고할 만하다고 본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역별, 업종별 특성에 맞는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지침의 수정·보완책을 고려해봐야 할 시점이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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