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위 구성, 여야 합의가 법 제정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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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위 구성, 여야 합의가 법 제정 취지”
  • 이형중 기자
  • 승인 2021.04.22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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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범수 의원

위원추천 잡음 관련 논평
▲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사진) 국회의원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사진) 국회의원은 22일 울산시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잡음(본보 21일자 5면)과 관련, 논평을 내고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은 여야 합의가 법 제정 취지”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제정법을 대표발의 했고, (제가) 수정안을 발의해 여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지난해 12월9일 국회를 통과했다”면서 “당시 합의를 하면서 여·야가 추천하는 조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굳이 명시하지 않아도 의석수가 많은 2개 정도의 정당이 추천해왔고 이렇게 구성돼야 한다는 것이 여·야의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자치분권의 실현과 경찰권의 분산을 통해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도가 울산에서도 원만하게 시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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