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손실보상법 제정과 소급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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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손실보상법 제정과 소급적용을”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1.04.25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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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국힘·정의 공동회견

4월 임시국회 내 통과 요구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의원들이 25일 연대해 손실보상법의 조속한 제정과 소급적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법을 둘러싸고 정부 여당 내 이견이 지속되는 가운데 민주당 민병덕, 국민의힘 최승재,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소급적용을 명시한 손실보상법의 4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 통과를 요구했다. 지난 1월 코로나 손실보상법을 대표발의한 민 의원은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 제한 시 국가의 보상 의무를 명시한 헌법 제23조를 인용하며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바로 헌법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출신인 최 의원도 “너무도 당연한 소급적용을 놓고 왈가불가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고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실보상을 당론 차원에서 추진하는 정의당에서는 심 의원이 대표로 나와 “1% 부동산 부자들 손실은 가슴 아프고 다수 영세 자영업자들 손실은 외면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회라면, 국회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이 발표한 공동요구안에는 정부를 향해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맞춤형 긴급금융지원책을 마련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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