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울산남갑·사진) 국회의원은 27일 코로나로 침체된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전국 모든 시장에서 한시적으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전통시장 중에서도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 대규모 점포로 등록된 시장과 지자체장이 인정한 시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외형과 기능 면에서 등록·인정시장과 동일한 기능을 하는 무등록시장에선 사용 불가능하다. 전국에는 등록시장 744곳, 인정시장 693곳, 무등록시장 122곳 등이 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