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의회는 29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221회 임시회를 열어 울산시 추경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했다.
“배관성능 향상장치 도입 검토”
◇환경복지위원회
서휘웅 의원은 상수도사업본부 추경안 심사에서 “울주군 관내에는 아직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마을이 있다”며 “상수도 설치를 신청한 마을에 대해서만 예산을 편성할게 아니라 선제적인 대책을 세우고 보편적 보급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수일 의원은 “환경부가 인증한 배관성능향상장치를 많은 지자체에서 도입·사용하고 있고, 경기도의 경우 관련 조례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며 “상수도 수질개선을 위해 도입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다양한 방식 문화행사 진행”
◇행정자치위원회
이미영 의원은 문화예술회관 추경안 심사에서 “코로나 사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다양한 방식의 문화·예술행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운찬 의원은 대변인실 추경안 심사에서 “시의 특화정책 등을 알리는 시정소식지를 1년에 2회, 두껍게 발행하기 보다는 얇게 4번 정도 발간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40대 위한 일자리 사업 관심”
◇산업건설위원회
안도영 의원은 일자리경제국 추경안 심사에서 “울산시가 지원하는 일자리 사업이 주로 20~30대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데 40대를 위한 지원대책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전영희 의원은 일자리경제국 소관 출자·출연금 의결의 건과 관련해 “울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을 통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산건위는 이날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동물보호 조례 개정안 등도 처리했다.
“거리 규정보다 통학 안전 우선”
◇교육위원회
김시현 의원은 시교육청이 제출한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심사에서 “원거리 통학생의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통학로 안전을 생각한다면 ‘학교경계로부터 거주지까지 직선거리 1.5㎞ 초과’라는 거리 규정을 빼는게 맞다”고 강조했다. 김선미 의원은 “1.5㎞는 성인이 걷기에도 먼 거리”라며 “기준을 1㎞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덕권 의원은 “학생교육복지 확대 차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통학거리를 직선거리 1.5㎞로 규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교육위는 추가 검토 등을 이유로 해당 조례안을 부결시키는 한편 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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