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시청 광장 광고탑 “법령 위반 사항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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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시청 광장 광고탑 “법령 위반 사항 아니다”
  • 이왕수 기자
  • 승인 2021.05.14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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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가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청 광장에 1억5000만원을 들여 대형 광고탑을 설치했다는 시의회 고호근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항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시는 “(대형 광고탑 설치에 앞서) 남구청에 광고물 허가신청 및 공작물 축조 신고를 했고, 남구청으로부터 수리 통보를 받은 후 사업을 추진했다”며 “관련 법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설치업체를 선정했다”고 강조했다.

 시는 공사를 먼저 진행한 뒤 예산 확보에 나서 시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시했다는 지적에 대해 “청사 보수공사 및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 당초예산에 편성된 청사 유지관리 시설비 예산을 사용했다”고 반박했다.

 시는 청사 외벽 대형 현수막 설치로 직원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향후 현수막을 게시하기 전 해당 층 직원들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는 절차를 거치겠다”고 설명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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