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이륜차 교통사고 크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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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이륜차 교통사고 크게 증가
  • 경상일보
  • 승인 2021.05.17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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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상호 한국교통안전공단 울산본부장

코로나19 영향으로 배달 수요가 늘면서 배달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 건수가 급증하고 있고 이에 따른 경찰의 적발건수도 크게 증가했다고 한다.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이륜차 교통단속 건수는 약 1만여건으로 전년보다 90.9%나 폭증했다. 2019년에 전국에서 이륜차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422명이나 발생되었고 언택트 소비문화 확산으로 금년도에도 이륜차 교통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울산에서도 이륜차로 인한 사망자수가 2019년도 14명에서 지난해 6명으로 크게 감소하였으나 부상자수가 2018년 539명에서 지난해 600명으로 증가해서 이륜차 사고예방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이륜차사고 예방활동 강화측면에서 울산에서도 이륜차 법규위반에 대한 공익제보단이 작년 시범운영에 이어 금년부터 확대 시행된다. 전국적으로 지난해에 이륜차 공익제보에 의해서 단속된 건수가 4만6741건에 이르고 울산에서도 타지역에 비해선 좀 저조하지만 1071건이 공익제보되어 이륜차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사실 이륜차의 불법운행 행위가 발생되어도 실제 단속의 어려움이 있어, 이륜차는 단속이 잘 안 된다는 부정적 시각이 있었는데, 이제는 법규를 위반하게 되면 적발될 가능성이 더 높아진 건 사실이다. 지난해 울산에서 60여명의 공익제보단이 시범적으로 운영되었는데, 올해는 일반시민, 시민단체 회원 등 더 확대되어 공익제보단이 연말까지 활동한다. 공익제보단은 경찰청의 스마트 국민제보앱을 활용해서 이륜차의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 교통법규위반사항을 신고하게 되고 위반사실이 입증되면 위반자는 과태료, 범칙금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륜차의 법규위반 올해는 제발 근절되기를 기대해 본다.

경찰에 단속된 주요 위반 사항은 이륜차의 신호위반이 1위로 나타났으며, 2위는 보호장구 미착용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중앙선 침범, 인도주행, 지정차로 위반순으로 나타났는데 모두 사고 발생시에는 치명적인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법규위반 항목들이어서 이용자들의 안전의식 확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일반 자동차는 운전자가 안전띠나 에어백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서 충돌이나 추돌시에 법규만 지키면 어느 정도 안전을 보장 받을 수가 있다. 그렇지만 이륜차는 사륜차에 비해 차체 자체가 작고 야간이나 우천시에는 상대방 운전자에게 잘 보여지지 않고 또한 운전석이 노출되어 있고 안전띠나 에어백과 같은 보조 안전장치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하다. 그래서 도로에서 충돌이나 추돌사고가 발생되면 운전자는 치명적인 인명피해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최근에 공유 전동킥보드 관련해서 위험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그나마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이달에 시행돼 다행인 것 같다. 우리 지역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성민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전동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에 대한 안전 기준과 이용 요건이 강화되었는데,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은 반드시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를 보유해야 하고, 안전 헬멧과 같은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울산은 지난해 전국 교통문화지수 순위가 전국 5위에 오르는 등 교통문화수준이 매우 높은 도시이고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매년 감소하는 모범도시이다. 그렇지만 최근 공유 전동킥보드의 무분별한 이용과 일부 이륜차 운전자의 과속과 곡예운전, 신호위반이 사회이슈화가 되고 이로 인한 사고위험과 무질서 등이 증가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공유 전동킥보드와 이륜차를 운전하는 운전자 스스로 위험성과 교통법규준수의 중요성을 인식할 때 선진 교통문화 정착과 함께 교통사고는 줄어들 수 있다.

장상호 한국교통안전공단 울산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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