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울산 남갑·사진) 국회의원은 17일 스포츠윤리센터 통합징계정보시스템에 국군체육부대(이하 상무) 선수들의 징계 정보도 게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운영할 예정인 통합징계정보시스템에는 군인 신분인 상무 선수의 군 복무 중 징계(후임병 폭언, 가혹행위 등) 정보가 게재되지 않는다. 이채익 의원은 “해당 법안이 상무부대의 폐쇄적 문화를 개선하고 가해선수들에 대한 엄중한 제재와 가혹행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왕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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