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울산시당은 최근 권영세 의원이 제기한 관평원 의혹과 관련 19일 논평을 내고 “행정안전부의 잇단 제지에도 청사 신축이 추진된 2018년 당시 관세청장이 김영문 한국동서발전 사장이다. 직접 울산시민에게 해명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울산시당은 “2005년 고시된 세종시 이전 계획에 따르면 애당초 관세평가분류원은 수도권 소재가 아니어서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관세평가분류원은 지난 세종시로의 신청사 건립을 추진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2018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신청사에 제동을 걸었다. 171억원이 들어간 건물은 현재 유령청사가 됐다”고 밝혔다.
시당은 “국민혈세 171억원을 들여 완공하고도 1년 가까이 빈 건물로 방치된 유령청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또 이전을 추진하면서 청사까지 새로 지었다가 무산됐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이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았다는 의혹이 나왔다. 당첨된 아파트 특별공급에 대해서도 적법성을 따져 위법과 자격 없음이 드러나면 아파트 당첨을 취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시당은 로또라 불리는 특별공급 제도자체의 손질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당은 “국민들에게 위화감을 주고 불공정의 대명사로 된 특공에 대해 전면적인 보완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영문 한국동서발전 사장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직원들의 특별공급을 위해 170억원 이라는 돈을 들여 신청사를 건립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며 “관평원의 사무공간이 협소하는 등 이전이 필요했고, 세종시 이전 규정과 관련, ‘이전 제외기관’이 이전 안해도 되는 기관인지, 이전할 수 없는 기관인지 등 법해석의 차이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해명했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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